X

기재부, 추경 두달내 75% 집행…"소재·부품 패스트트랙 적용”

이명철 기자I 2019.08.05 16:00:00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사업특성별 관리계획 수립
구윤철 차관 “일본 수출 규제 대응…집행관리에 만전”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사업 특성별로 관리계획을 수립해 최대한 신속히 집행한다. 특히 일본 수출 규제 영향이 예상되는 소재·부품 기술 개발의 경우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2개월 내 최대한 집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지난 2일 국회에서 확정한 2019년 추경 예산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구 차관은 “추경 확정으로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선제 경기 대응, 일본 수출규제 대응 등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추경 집행책임이 정부로 넘어온 만큼 당초 계획한 목표달성을 위해 속도감 있는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사전에 준비한 집행계획 토대로 2개월 내 추경예산의 75% 이상을 집행하고 연말까지 이월·불용 없이 전액 집행할 방침이다. 추경의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실집행 중심 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의 신속한 편성도 당부했다.

우선 추경사업 중 무역보험기금출연(1000억원)이나 산업단지환경조성(180억원) 등은 자금 배정 후 즉시 집행토록 했다.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해 조기 국산화가 필요한 핵심소재 관련 사업은 최대한 빠른 집행을 추진한다. 소재부품기술개발(650억원)은 행정절차를 조기 완료하고 중소기업기술 혁신개발(217억원)은 패스트트랙 방식을 통해 2개월 내 전액 또는 상당 부분을 집행할 방침이다.

수리시설 개보수(500억원)나 농촌용수 개발(300억원) 등은 집행절차를 간소화해 집행 소요기간을 단축한다.

사업수혜자 신청이 필요한 사업은 홈페이지 팝업, 홍보메일 발송 등으로 다양하게 홍보해 신청률을 높이고 지자체 보조사업은 지방비 확보나 국비 우선 집행 등으로 빠른 집행을 독려한다.

시설사업은 기계장비 추가 투입과 준공 즉시 잔금 지급 등을 적용한다. 국립대 기자재(314억원)는 선급금을 신속 지급하고 국가어항(211억원)도 사전 발주를 통해 2개월 내 각각 236억원, 148억원을 집행토록 했다. 일반철도 안전(2080억원)이나 해외 인프라시장 개척(250억원) 등은 신속한 제도개선을 통해 집행시기를 단축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주단위로 실적 점검 파악과 부진 사유를 분석하고 월단위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을 토의할 예정이다.

구 차관은 “엄중한 상황 인식 아래 추경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추경 예산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