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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대변인은 2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제게 악플을 단 ‘나는 친노라 자랑스럽다’는 닉네임을 가진 50대 남성이 유죄, 벌금형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노조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저를 공격하기 위해 만들어진 소설들, 거론의 가치도 없는 ‘양치, 피구’등의 허구를 사실로 믿어 집요하게 인신공격을 일삼은 사람들과 선거 방해 목적으로 추정되는 허위비방, 성적 모욕 해당자들을 법적 조치했고 그 중 한 사례가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양치, 피구’ 등은 과거 배 대변인이 MBC에 재직하던 시절 나왔던 의혹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배 대변인이 사소한 문제를 빌미로 사측을 등에 업고 동료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것이 의혹의 주된 내용이다.
배 대변인은 앞으로도 악플 등 비방 행위에 대해 강경조치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그는 “완벽한 익명은 없다.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잘못된 판단으로 타인의 인격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