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132조는 누구든지 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했고 계약업무 처리기준 30조에서는 건설사의 입찰서 작성 시 이사비 등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해서는 안된다고 못박고 있다.
국토부는 작년 서울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등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발생한 과도한 이사비 논란과 관련해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 등의 제안을 금지하는 등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제도를 개선한바 있다.
이사비, 이주비 등 시공과 무관한 사항에 대한 요구 및 제안을 금지하고, 특화설계 등 대안설계 시 구체적인 시공내역을 포함하도록 했지만 최근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 9구역 등 일부 사업장에서 건설사간 과열경쟁이 재연될 우려가 높아 국토부와 서울시는 관할 구청에 사실 확인을 거쳐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지자체 교육을 통해 시공자 선정 관련 제도개선 내용과 문제사례 등을 적극 알리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시공과 무관한 금전지원 등 문제사례가 확대될 경우 국토부와 서울시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위배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명령,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