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용갑 기자] 성과연봉제 도입을 놓고 한국예탁결제원의 노사 갈등이 다시 불거질 조짐이다. 예탁결제원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노조측은 이를 막겠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예탁결제원 노조는 다음달 중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한 이사회 의결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예탁결제원은 지난 5월27일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전격 결정한 바 있다. 성과연봉제는 근속연수와 직급이 아닌 개인별 성과에 따라 임금에 차등을 두는 것이다. 예탁결제원측은 “정부의 성과중심 문화 확산 정책에 부합하기 위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발표한 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문화 확산방향을 준수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연봉제 대상을 전 직원의 74.8%로 확대하고 기본연봉 인상률 차등 폭을 평균 3%포인트로 한다. 성과연봉 비중은 30% 이상, 차등 폭은 최소 2배 이상이 된다. 전체 연봉 차등 폭은 30% 이상(비간부직은 20% 이상)으로 확대한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할 당시 예탁결제원은 연말까지 노사 공동 태스크포스팀(TFT) 등을 통해 모든 직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세부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노조는 성과연봉제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할 때 노사 합의가 없었던 점을 문제삼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성과연봉제처럼 민감한 사안을 놓고 노사 합의가 없었다”며 “때문에 노조원의 94% 정도가 성과연봉제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정점에 달했던 노사 갈등이 다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엔 유재훈 사장이 성과연봉제 등 현안을 뒤로 한 채 해외 출장을 떠나면서 노사 갈등에 더 불을 붙였다. 이 때문에 당시 노조는 유 사장을 불신임한다는 내용의 서명을 진행하기도 했다. 노조 관계자는 “유 사장은 조직을 추스르지 않고 해외 출장을 떠났다”며 “노조의 약 92%가 유 사장 불신임에 찬성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