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법조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부장 판사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혐의가 구체화 되면 이 부장 판사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정운호 전 대표 구명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인천주재 김모 부장판사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정 전대표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모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 소유의 레인지로버 중고차를 구매한 뒤 돈을 돌려받아 공짜로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의 원정도박 사건 항소심 선고를 맡은 재판장과 같은 지방법원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
검찰은 의혹이 제기된 김모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관련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한 후 소환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의혹제기와 수사는 별도다. 소환에 적합하도록 증거와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며 “의혹이 제기됐다고 바로 소환조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김 부장판사 측에서 별도 입장을 알려온 것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제기된 각종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정상적인 재판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며 이날 대법원에 휴직신청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의 휴직 신청을 받아들일지 고민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조직법에 근거해 김 부장판사의 기타 휴직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심사할 것”이라며 “신청서 접수만으로 바로 휴직처리되는 게 아니라 이날이나 다음날 중으로 신청서 내용을 검토해 김 부장판사의 휴직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