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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메피아' 182명 퇴출..법적 분쟁 우려

정태선 기자I 2016.06.16 18:14:14
박원순 서울시장이 7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구의역 사고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서울시가 구의역 사고 후속대책의 하나로 내놓은 ‘메피아(메트로+마피아)’ 전원 퇴출이 법적 분쟁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6일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지하철 안전관련 7개 업무 분야를 직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지하철 안전업무 직영전환 및 메피아 근절방침’을 발표했다.

직영으로 전환하는 업무는 서울메트로에서 △스크린도어(PSD) 유지보수 △전동차 경정비 △차량기지 구내운전 △특수차(모터카·철도장비) 운영 △역사운영 업무, 도시철도공사에서 △전동차정비 △궤도보수 등 총 7개 분야다. 이러한 안전업무를 모두 직영으로 전화하되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에서 민간위탁사 및 자회사로 이직한 전적자 182명은 모두 퇴출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전적자 182명 가운데 정년이 지나지 않은 60세 미만 전적자 73명의 사후 처리다. 양 공사 전적자들은 2008~2012년 경영효율화를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급여, 복지, 정년 등을 이전 직장 수준으로 보장받는 조건으로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등 원래 직장에서 외주업체로 이직한 사람들이다. 구조조정 당시 양 공사에서 682명이 전적했고 현재 182명(서울메트로 136명, 도시철도공사 46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스크린도어 유지·보수업체 은성PSD로 이직한 전적자들만 보더라고 옮길 당시 ‘서울메트로와 은성PSD의 계약이 종료되거나 은성PSD에 부도가 나는 상황 등에서는 서울메트로로 재입사가 가능하다’는 조건을 보장받았다.

하지만 이번 서울시의 발표로 이직하면서 맺은 각종 특혜 조건이 없던일이 되면서 고용불안 상태에 놓이게 됐다.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서울시에 승산이 있을지 불투명하다. 만일 소송에서 패소하면 전적자들이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인건비를 지급해야 한다. 여기에다 위로금, 법적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서울시의회 우형찬(더불어민주 양천3) 의원에 따르면 서울도철 전적자 46명의 인건비만 계약이 모두 끝나는 2030년까지 148억원에 달한다.

서울시도 이 같은 문제점은 인지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이들을 원래 있던 직장으로 복귀시킬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안전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하는 현 상황에서 전적자들을 다시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게 원칙”이라며 “법률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문제는 사후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윤준병 서울시 교통본부장은 “추후 서울시가 전적자들을 수용해야 한다는 법률적인 판단이 나온다면 합당한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경력직으로 채용하는 등 재고용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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