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학, 인천 교육시설 장애물 없는 환경 보완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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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지역 교육시설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 상정돼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 | 이순학 인천시의회 부의장. (사진 = 인천시의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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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이순학(검단2, 더불어민주당) 시의회 부의장은 최근 ‘인천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지난 2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18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가운데 교육시설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인천교육청 자체 설치기준으로 마련하도록 명문화한 것이다.
조례안에 명시된 필요 사항은 △차량 출입구 고원식 횡단보도(주변 도로보다 높게 설치) △일반 출입문 무단차 설치 △출입문 주변 가구 배치 △장애인 이용 가능 화장실 위생용품 수거함 △휠체어 이용 설비 등 10개로 세부기준을 신설했다.
이순학 부의장은 “시민이 교육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