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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15일 오후 2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490만원의 추징금을 명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9~12월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에 대한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 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9월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총 2000만원과 합계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육군 정보병과 장성 출신인 피고인이 민간인 지위에 있으면서도 현역 국방부장관 및 군 인사권자와의 개인 관계를 내세워 진급에서 탈락해 절박한 심정에 있는 후배들의 인사 관여를 시도하고, 계엄상황을 염두에 둔 준비행위로 수사단을 구성하며 자신에게 도움을 받고 있던 후배 군인들에게 주요 역할을 수행하도록 끌어들인 범행”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그로 인해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의 죄책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하고 엄중한 결과가 야기됐다”며, 노 전 사령관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취득한 요원 명단이 피고인을 제외한 군 외부에 유출된 사정은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알선수재 범행을 기초로 한 청탁알선은 실패에 그친 점, 통상의 경우와 달리 이 사건 알선수재 금품은 피고인이 개인이득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점, 알선청탁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 명목으로 보이기도 하는 등 일부 사정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노 전 사령관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진급 청탁 대가로 받아낸 2490만원을 추징하고,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은 몰수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노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요원 배치와 선발 권한이 전혀 없는 민간인”이라며 “부정한 목적으로 (정보사 요원의 정보를) 받은 게 아니다”라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명령으로 직할부대의 명단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노 전 사령관을 거쳐갔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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