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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카카오의 객관적인 SM 주식 매매 양태에도 SM 시세를 조종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봤다.
특히 김 센터장이 SM 인수를 위한 시세조종을 지시했거나 깊게 관여했다는 검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는 ‘브라이언(김범수)이 평화적으로 가져와’라고 했다는 통화 내용을 근거로 은밀하게 (시세 조종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당일 참석자 모두 그런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김 센터장이 SM 경영원 인수에 소극적이 었던 점, 장내 매수에 반대하고 매수한 SM 주식으로 하이브와 협상하려 했던 점, 은밀한 인수와 배치되는 논의만 했던 점을 들어 그가 SM 인수를 위한 시세조종을 지시했다고 볼 순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김 센터장에게 양형 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15년,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카카오 그룹 총수이자 최종 결정권자로서 카카오 인수 의향을 숨기고 하이브(352820)의 공개 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장내 매집을 위해 SM엔터 시세조종 방식을 승인했다”며 “카카오 최대 주주로서 본 건 범죄 수익의 최대 귀속주체”라고 주장했다.
지난 8월 구속기소된 김 센터장 등 피고인들은 2023년 2월 SM 인수 과정에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원 보다 높게 고정하고자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김 센터장이 같은 해 2월 16~17일, 27일까지 사흘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식 110억원 어치를 고가 매수하거나 물량 매수 등 수법을 통해 300회 이상 시세 조종했다고 봤다.
김 센터장 측은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다. 인위적인 시세 조작이 없었고 사전 공모 정황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기소 자체가 무리라는 취지다. 김 센터장 변호인은 결심공판에서 “인위적 조작을 가하는 매매 태양을 찾아볼 수 없다”며 “검찰은 인위적 조작 여부를 따지지 않은 채 주문 가격을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4분가량 발언한 김 센터장도 “카카오를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불법적으로 사익을 보려고 어떤 일을 도모한 적이 없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카카오의 준법 의식과 사회적 책임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선고 직후 김 센터장은 취재진에 “오랜 시간 꼼꼼히 잘 챙겨봐 주시고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 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 조작과 시세 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혐의로도 기소된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이사에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내렸다. 이 외 함께 기소된 배 전 투자총괄대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이사,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강호중 전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원아시아파트너스 법인 모두에 대해 각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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