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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편안은 지난달 개정된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의 후속 조치다. 9급 시험 필기시험 공통과목이었던 한국사가 국사편찬위원회 주관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취득으로 대체된 데에 따른 것이다.
한국사 과목이 필기시험에서 제외되면서 신뢰도와 변별력 강화 차원에서 공통과목과 전문과목 모두 과목당 5문항씩을 늘렸다.
이에 따라 총 100문항 중 기존 40문항을 차지하던 전문과목이 50문항으로 확대되면서, 신규 공무원의 행정 전문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능검은 별도의 인정 유효 기간이 없어 한 번 3급 이상을 취득하면 모두 인정받을 수 있기에 수험생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박연병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은 “전문과목 중심의 평가를 통해 직무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이번 개편으로 보다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갖춘 각 지역의 인재들이 공직에 유입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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