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야스(255440)가 한국투자증권과 체결한 1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공시했다. 당초 계약기간은 2025년 10월 14일까지였으나, 회사 측은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중도해지한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3’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0조제5항’에 의거 신탁계약(연장계약을 포함)을 통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자기주식취득 기간 제한에 대한 규정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다.
해지 예정 주식은 보통주 93만 6147주이며, 해지 후 현금 및 실물(자사주) 반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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