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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은 김봉현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진행됐다. 법원은 나 전 검사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술자리 기본값은 120만원이 아닌 110만원이고 차액은 김봉현 피고인을 위한 김밥 등을 구매한 값이라고 주장했다”며 “관련 진술도 있지만 이 법정 진술은 범행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뤄진 것이라 정확하다고 보기 어렵고, 객관적인 증거도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술자리 비용 35만원 중 일부만 나 전 검사에게 귀속돼야 한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다. 나 전 검사 측에서 인정하지 않은, 여종업원 8명의 접대비 96만원도 “이들이 종업원을 부른 사람을 위해서만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 전 검사에 대해 “향응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점이 인정된다”며 “초범이지만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검사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야 할 의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사법절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됐다”고 양형 사유를 판시했다. 이 변호사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김봉현과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나 전 검사에게 추징금 101만 9166원을 부과했다.
나 전 검사는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100만원 이상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이듬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변호사는 김 전 회장과 공모해 검사 3명에게 술 접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김 전 회장이 2020년 10월 ‘옥중 서신’을 통해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이 사건의 쟁점은 접대 금액이 청탁금지법상 수수금지 금액인 100만원을 초과하는지였다.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 3명 외에도 검사 2명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등 총 7명이 있었는데 김 전 행정관은 술자리 도중 합류했고, 나 검사를 제외한 검사 2명은 먼저 자리를 떠났다. 통상 유흥 접대 사건에서는 총 발생 비용을 참석자별로 나눠 1인당 수수액을 계산한다.
1·2심 법원은 7명이 참석한 술자리에서 향응 인정액이 100만원 미만으로 발생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향응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유죄 취지로 판결을 깨고 서울남부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앞서 법무부는 나 검사가 116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직 1개월 징계와 수수액의 3배인 징계부과금 349만원 처분을 내렸다. 향응 수수액이 각각 66만원으로 책정된 다른 검사 2명은 견책 징계를 받았다. 나 전 검사는 지난달 23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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