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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13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최 목사를 소환했다. 최 목사는 오전 9시 30분쯤 출석해 12시간여 후인 오후 9시 43분께 조사실을 나와 집으로 향했다.
최 목사는 조사를 마치고 나와 기자들을 만나 “지금까지 사건이 발생하고 폭로한지 5개월 가까이 되도록 한 번도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다가 총선에서 야권이 압승을 하니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충분하게 진실을 다 말했다”고 덧붙였다.
명품 가방 수수와 직무 관련성 질문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지 묻자 “당연히 있었고 검찰이 알아서 수사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명품 가방 외 다른 선물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건네준 선물에 대한 의미와 어떻게 전달했으며 왜 전달했고 그런 것을 소상하게 밝혔다”고 설명했다.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하면서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다. 명품 가방과 몰래카메라는 모두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촬영 영상을 공개하고 윤 대통령 부부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가 최 목사를 고발해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오는 20일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