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민간을 제외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다.
현행법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지 여부를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군 복무기간을 호봉으로 산정하는 곳은 공무원 등 일부에 국한된다. 채용시 군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가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론 난 만큼, 병역의 의무를 다해도 딱히 직장생활에 인센티브가 없는 셈이다.
국가보훈부는 “청년 병역의무 이행자들의 법적 의무 이행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및 병역의무 이행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자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작년 5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명의로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이같은 방향의 제대군인법 개정을 예고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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