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증권발' 주가폭락 라덕연 회사 직원 3명 구속…1명은 기각

권효중 기자I 2023.07.17 20:10:09

서울남부지법, 17일 라덕연 공범 4명 영장실질심사
매매팀장 등 3명 구속, 직원 1명은 영장 기각
현재까지 라덕연 등 총 8명 재판 넘겨져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SG(소시에테 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받은 라덕연 H투자자문 대표에 가담한 직원 3명이 구속됐다. 다만 10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직원은 구속 신세를 면했다.

SG발 주가 폭락 사태에 가담한 라덕연 일당 김 모(왼쪽 두 번째)씨와 허 모(왼쪽 네 번째)씨가 1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법(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H투자자문 매매팀장 김모(37)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직원 허모(28)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거지가 일정하고, 증거 수집 등을 포함한 수사의 경과,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 보면 증거 인멸이나 도망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역시 같은 혐의를 받는 고객관리팀장 김모(45)씨와 차장 나모(35)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음이 인정됐다.

이들 4명은 라 대표와 함께 ‘라덕연 조직’의 일원으로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매매팀장으로서 주식 매매와 계좌 관리 등을 담당했으며, 허씨는 자금 관리와 더불어 주가 폭락 이후 약 10억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까지 받는다. 김씨와 나씨는 고객 관리, 투자자 관리 등을 맡았다.

한편 라 대표 등 총 8명은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들의 사건은 모두 병합돼 한꺼번에 심리가 이뤄지고 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