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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직원 허모(28)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거지가 일정하고, 증거 수집 등을 포함한 수사의 경과,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 보면 증거 인멸이나 도망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역시 같은 혐의를 받는 고객관리팀장 김모(45)씨와 차장 나모(35)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음이 인정됐다.
이들 4명은 라 대표와 함께 ‘라덕연 조직’의 일원으로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매매팀장으로서 주식 매매와 계좌 관리 등을 담당했으며, 허씨는 자금 관리와 더불어 주가 폭락 이후 약 10억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까지 받는다. 김씨와 나씨는 고객 관리, 투자자 관리 등을 맡았다.
한편 라 대표 등 총 8명은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들의 사건은 모두 병합돼 한꺼번에 심리가 이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