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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통상협정은 콘텐츠나 데이터의 국가 간 이동, 즉 디지털 무역을 원활히 하기 위한 국가 간 약속이다. 디지털 무역 증가와 함께 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전통적 무역은 재화가 오가는 것이었다. 각국 정부도 각 재화의 특성에 맞춰 관세를 부과하고 필요에 따라 국가·다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맺는 방식으로 이를 조율해 왔다. 그러나 최근 기존 무역 규범으로 정의할 수 없는 디지털 무역 규모가 빠르게 커져 기존 협약으로는 이를 명확히 규정할 수 없게 됐다. 또 이는 디지털 무역 활성화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다.
싱가포르와 뉴질랜드, 칠레가 지난 2020년 6월 DEPA를 맺은 것도 이 때문이다. 세계 최초의 다자간 디지털 통상협정이다. 그 이전에도 2개국이 디지털 통상협정을 맺은 사례는 있었으나 3개국 이상이 참여한 건 처음이다. 한국은 2021년 10월부터 이곳 가입을 추진키로 하고 이들 국가와 협상해 왔다.
우리 정부도 싱가포르와 디지털 동반자 협정(DPA)을 맺으며 디지털 협정의 포문을 연 바 있다. 2006년 FTA를 맺은 싱가포르와 수년 전부터 체결 협상을 이어온 끝에 지난해 11월 협정 체결에 합의했고, 올 1월 이를 발효했다. 콘텐츠를 포함한 전자적 전송은 무관세를 유지하고, 예외적인 상황을 빼면 데이터센터 자국 보유를 의무화하는 등의 디지털 통상 관련 규제를 만들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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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계자는 “DEPA 가입 협상 타결은 임박한 상황”이라며 “6월 중 협상이 타결된다면 우리는 첫 번째 DEPA 가입국으로서 우리 기업의 전자상거래 수출과 디지털 콘텐츠·서비스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추진위는 이날 DEPA와 함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한-영 FTA 개선 협상 등 다른 통상 현안도 논의했다. 미국 주도의 14개국 경제협력체 IPEF 참가국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필라2(공급망) 협정 협상을 타결했다. 또 영국과 FTA 개선 협상을 하기로 합의하고 협상 개시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
회의 참석자는 한국도 주도적으로 참여한 IPEF 공급망 협정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또 한-영 FTA 개선을 통해 디지털·공급망 등 새로운 통상규범을 도입하고 투자 규범을 업그레이드한다는 목표로 연내 협상 개시 절차를 밝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에 1년 앞선 2019년 한-영 FTA에 서명하고 2021년 이를 발효한 바 있다. 양국은 또 2021년 2월 이를 개선하는 협상을 추진키로 했으나, 아직 협상을 개시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