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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506항공대 작전과장을 맡았던 최모씨는 “당시 정웅 31사단장에게 폭도들을 막아달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사단장이 ‘다리만 쏠 수 없느냐’라고 물었고, ‘못 쏜다’고 했더니 체념하시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사격지시가 내려지라도 부하 조종사들에게 해남의 밭이나 논에 쏘라고 지시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5·18 당시 광주 도심을 비행한 적이 없었으며 헬기 기총 소사(사방으로 휘두르며 연달아 쏘는 일)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최씨는 “헬기에 장착된 기관총은 1분에 최대 4000발이 나가는데 말이 되느냐”면서 “쏘면 다 죽는다. 정신이 있는 사람이면 절대 못 쏜다”고 언급했다. 두번째 증인 김모씨도 같은 주장을 펼쳤다.
반면 또 다른 헬기 조종사 박모씨는 당시 정찰 비행을 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광주시내인지 외곽지역인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국방부 헬기사격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등을 근거로 반박했다. 당시 헬기 탄약이 3분의 1정도 빈 채로 왔다는 기록과 국과수 탄흔 분석 결과를 토대로 헬기에서도 연사가 아닌 점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전씨의 다음 항소심 재판은 10월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전씨가 허위사실로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을 했다고 판단, 지난해 11월 30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씨 측은 ‘사실 오인이 있다’며,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