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무허가로 불법 다이어트 의약품 등을 제조·판매하고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들어간 불법 다이어트 수입식품 총 71억7000만원(의약품 69억3000만원, 식품 2억4000만원) 상당을 수입·판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에서 판매한 태국산 ‘피트네 허벌티’ 등 15개 제품의 검사 결과 센나잎의 지표물질이자 의약품 성분으로만 사용 가능한 센노사이드 A·B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됐다.
센나잎은 의약품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제된 성분이다. 남용해 섭취하면 설사와 복통, 구토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고, 장기 복용 시 위경련, 만성변비, 장 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어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원료다.
식약처는 “의약품을 SNS, 인터넷 등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무허가·신고 식·의약품은 품질과 안전성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어 구매·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