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7일 정인이 입양모 장모(35)씨의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입양부 안모(37)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공판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소속 부검의 A씨와 사망 원인 감정서를 제출한 법의학인이 유성호 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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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속적인 학대로 몸 상태가 극도로 쇠약해진 정인이를 장씨가 발로 밟아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부검의 A씨는 “2002년부터 국과수에서 일했고 지금까지 3800건 정도 부검했다”고 자신을 소개한 뒤 정인이의 부검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정인이의 시신 상태가 어땠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지금까지 제가 봤던 아동학대 피해자 중 제일 심한 손상을 보였다. 함께 한 다른 의사 3명도 다 같은 (의견이었다)”며 “(손상이 너무 심해서) 학대냐 아니냐를 구분할 필요가 없을 정도였다”고 밝혔다.
A씨는 또 정인이의 얼굴 상처에 대해 “일반적 사고로 상처가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맞았을 때 자주 목격되는 손상이다. 머리 뒤에만 수십 개 이상의 멍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갈비뼈 골절은 사고로 안 생기므로 갈비뼈 골절이 있으면 학대에 의한 손상으로 추정할수 있다”며 “직접 때려서 생길수도 있고 아이의 몸통을 세게 잡고 흔들어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검찰은 장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으나 이후 완료된 심리 분석, 부검 재감정, 법의학자 의견 등을 토대로 1차 공판에서 살인죄를 추가했다.
재감정에 참여했던 3명 중 1명인 이정빈 가천대 의대 법의학교실 석좌교수는 다음 달 7일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