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팝펀딩은 홈쇼핑·오픈마켓 판매업체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업체의 상품 등을 담보로 잡고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돈을 빌려주는 동산 담보 대출을 주로 취급해왔다. 즉, 중소기업이 돈을 빌리면서 자기 상품을 팝펀딩에 담보로 넘기면 고객의 구매 신청이 들어올 때마다 팝펀딩이 대신 해당 상품을 배송하고 판매 대금을 받아 대출금을 회수하는 구조다.
이날 대책위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 사이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팝펀딩 펀드에 가입했다. 해당 펀드는 지난 1월부터 차례로 만기 상환 예정이었지만, 투자자들은 펀드 환매가 중단되거나 중단이 예정되면서 500억원 상당의 손실을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측은 팝펀딩 펀드 관계사들이 투자자들을 속이는 범죄 행위에 공모하거나 이를 방조했다고 강조했다. 팝펀딩 펀드 판매 과정에서 관련사들이 제공한 투자제안서 내용과 실제 운영 상태는 달랐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투자제안서 등을 통해 설명된 대출 채권의 일부 차주(借主) 명단과 차주의 과거 대출·상환 이력이 허위였고, 홈쇼핑 방송 예정이 없는 업체들도 차주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펀드 투자 대상인 대출 채권과 관련해 담보인정비율(LTV) 40% 이내로 대출이 이뤄진다는 등 안정적으로 담보를 확보한다는 설명과는 달리 부실대출·담보물 횡령 등으로 설명한 수준의 담보도 확보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또 “투자제안서엔 팝펀딩 대출액 연체율이 ‘2019년 5월 말 기준 1.09%’·‘2019년 6월 말 기준 0.52%’라고 적혀 있지만, 지난해 5월 팝펀딩에서 이미 수백억원 규모의 대출 연체가 발생한 정황에 비춰보면 이는 조작된 수치”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 사건 펀드 설계와 발행·운용에 깊이 관여한 한국투자증권과 자산운용사인 자비스자산운용, 헤이스팅스자산운용은 팝펀딩과 함께 범죄 행위를 공모했거나 이를 알면서 방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한국투자증권 등은 많은 투자자에게 (팝펀딩 펀드가) 안전한 자산 또는 예금이라고 이야기해 착오·오인하게 만들었는데, 이는 당연히 사기”라며 “제대로 된 배상을 받고, (관련사들의) 사기 행위를 입증하고자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상임대표는 또 “지금도 관련사들이 증거 인멸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은 고소인 조사를 서둘러 하고, 관련사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과 신병 확보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금융감독원에도 자비스자산운용 등의 자산을 동결해야 한다며 신속한 조치도 요구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앞서 지난해 11월 팝펀딩 검사 과정에서 이 회사의 사기 혐의 등을 포착해 올해 초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투자금을 돌려막는 등 불법이 의심되는 사례를 적발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