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감사인 재지정 요청 범위 확대된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유현욱 기자I 2019.10.02 17:02:13

외부감사규정 개정안 의결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금융당국으로부터 회사군(群)보다 상위군 감사인(회계법인)을 지정받은 경우 하위군 감사인으로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결산월을 변경한 회계법인이 불이익을 덜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제17차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감사인 지정은 피감 회사와 감사인을 회사 규모 등을 기준으로 가~마 군으로 분류해 매칭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현재 피감 회사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보다 상위군으로만 감사인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군에 속한 피감 회사가 ‘나’군 감사인을 지정받았다면 그동안은 ‘가’군 감사인만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다’군으로도 재지정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로써 감사 계약 관련 협상력이 제고돼 감사보수 경감 등 기업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금융위는 기대했다.

개정안에는 결산월을 변경한 회계법인 실적을 산정할 때 실적 기준인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 ‘과거 1년간의 실적’도 인정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예컨대 회계법인이 작년에 결산월을 3월에서 6월로 변경했다면 기존에는 직전 사업연도인 2018년 4~6월 3개월간 실적만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2018년 7월~2019년 6월 실적도 인정된다.

감사 업무 매출과 담당 상장사 수 등 회계법인 실적은 감사인 지정군 분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개정안은 오는 4일 고시 후 즉시 시행된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