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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일 제17차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감사인 지정은 피감 회사와 감사인을 회사 규모 등을 기준으로 가~마 군으로 분류해 매칭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현재 피감 회사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보다 상위군으로만 감사인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군에 속한 피감 회사가 ‘나’군 감사인을 지정받았다면 그동안은 ‘가’군 감사인만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다’군으로도 재지정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로써 감사 계약 관련 협상력이 제고돼 감사보수 경감 등 기업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금융위는 기대했다.
개정안에는 결산월을 변경한 회계법인 실적을 산정할 때 실적 기준인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 ‘과거 1년간의 실적’도 인정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예컨대 회계법인이 작년에 결산월을 3월에서 6월로 변경했다면 기존에는 직전 사업연도인 2018년 4~6월 3개월간 실적만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2018년 7월~2019년 6월 실적도 인정된다.
감사 업무 매출과 담당 상장사 수 등 회계법인 실적은 감사인 지정군 분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개정안은 오는 4일 고시 후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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