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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오후 춘추관에서 “고용노동부는 오늘 대통령 지시를 받아 군산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며 “산업통상자원부는 군산지역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군산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제도적으로 가능한 대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직자를 위해서는 응급 대책까지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군산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군산시의 경우 고용 위기 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관련 규정을 고쳐서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GM과 협력사의 총 고용 인원은 15만6000명(2016년 기준)이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GM 군산공장 직원은 2000여명이다. 인근의 1차 협력업체 35곳 5700여명, 2차 협력업체 100곳 5000여명을 합치면 한국GM 군산공장에 연관된 고용인원은 1만7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 인원이 모두 실직자가 되면 군산의 실업률은 최소 2배 이상 급등하게 된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군산시 실업자 수는 2015년 상반기 800명, 하반기 1200명, 2016년 상·하반기 각각 1900명, 2017년 상반기 2000명으로 3년 연속 오름세다. 실업률도 2015년 상반기 0.6%, 하반기 1.0%, 2016년 상반기 1.5%, 하반기 1.5%, 2017년 상반기 1.6%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앞으로 군산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고용보험을 통한 고용안정 지원 등 종합취업지원대책이 마련된다.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이 아닌 사업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 융자, 출연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실직자를 위한 고용안정 지원,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을 비롯해 지역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이 가능해진다. 지정 기간은 2년(2년 연장 가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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