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법인영업 부문에서 대리점에 35만원~55만원까지의 고액 장려금(리베이트)을 지급해 이 것이 일반 유통시장(개인영업 시장)에 흘려들어가 번호이동 가입자(68.6%)를 모집하는데 집중되는 등 단말기유통법상 공시지원금(추가 지원금 15% 포함)보다 평균 19만2000원이 초과지급돼 이용자 차별이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이를 두고 논란이다. LG가 ▲법인영업 정지 기간 중에도 상담해 왔던 기업고객을 상대로 개인영업조직(PS본부)을 통해 물건을 팔 수 있다는 점, 즉 규제의 실효성 문제뿐 아니라 ▲방송통신 전문 사후규제기관인 방통위 규제가 자의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 ▲시장 원리에 반하는 단통법 자체의 문제(법인폰 영업관행 눈감은 문제, 장려금 과다지급을 통한 불법 지원금 유도행위의 법적 근거 등)까지 확대될 조짐이다.
방통위가 이 사건 자체에 ‘솜방망이’ 처벌을 했느냐, 사실조사 거부 행위로 LG유플러스가 억울하게 당했느냐을 넘어 하반기 국회에서 단통법 개정안을 논의할 때 짚어야 하는 문제다.
방통위 박노익 이용자 정책국장은 7일 열린 방통위 전체 회의에서 “법인영업의 경우 이용약관에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고 기업(직원들이) 다량 가입하는 데 이런 영업 방식을 암묵적으로 용인하면서 해 왔다”면서 “다만다량 할인 혜택이 법질서를 흐릴 가능성이 많아 서로 지키자는 게 인지돼 왔는데 상반기 들어 법인정책이 일반 개인시장으로 넘어가면서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도 이통3사가 A기업을 상대로 영업할 때 공시 지원금(33만원)보다 훨씬 많이 주는 걸 알았지만 제재하지 않다가, LG유플러스 사례에서 일반 개인시장까지 넘어와 문제 삼는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단말기유통법(단통법)상 법인영업과 개인영업은 구분돼 있지 않다.
즉 대기업은 직원이 많아 다량 할인을 더 받고, 중소기업이 적은 직원 수로 다량 할인을 덜 받는다면 (단통법 기준대로라면) 이용자 차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법인폰들이 개인 이름으로 개통되고 개인 업무에도 사용됨을 고려했을 때 대기업 법인폰을 쓰는 이씨와 가정주부여서 공시지원금만 받는 김씨 간에도 차별이 생긴다.
이에 박 국장은 “오랜 관행이었지만 이번 조사 결과를 검토해 이용약관 변경 명령도 검토하겠다. 이용자 차별이 안 되고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되도록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 이후 실태를 보면서 향후에 법인영업 부분에서 위법 행위 발생 시 제재까지 할 생각”이라고 답했지만,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이후 지금까지 법인폰 시장을 눈감아 준 게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쟁점2)이동전화 시장을 법인시장과 개인시장으로 나눌수 있나(규제 합리성)
방통위는 이번에 LG유플러스에 대해 10일간 법인영업만 정지시키면서, 그 이유로 불법행위의 주체와 불법 행위가 일어난 곳, 조사 범위 등을 언급했다. 한마디로 LG의 법인영업조직(BS본부)가 불법행위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만 조사했으니 법인영업만 정지시킨 것은 당연하다는 취지다. 예전보다 시장이 과열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동전화 시장을 법인시장과 개인시장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당장 미래창조과학부의 이동전화 가입자 수 집계에서도 법인시장과 개인시장을 나누지 않으며, 기업 총무부서를 통해 이동전화에 가입한 사람들은 회사폰을 내 폰으로 함께 쓴다.
방통위는 예전 미군부대 제재나 다단계 영업때처럼 불법행위가 일어난 곳에 대한 제재라고 했지만, 불법 주체와 불법행위가 일어난 곳의 시장획정 문제는 다른 것이다.
LG는 하루에 1000명 정도 법인폰으로 가입했을 뿐이라고 하지만, 단통법 이후 가뜩이나 어려운 골목상권 유통점들은 이런 편법·위법으로 더 생계가 어려워졌다. 또한 방통위는 앞으로 불법행위가 일어난 영업채널별로 규제할 것인지 답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
방통위는 앞으로 다른 통신사들이 법인영업팀을 두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주는 법인정책을 악용해 일반 가입자를 모집할 경우도 법인영업정지만 하겠다고 밝혔다.
박노익 국장은 “특정 부분에 대해 위법행위를 했는데 전체 제재는 과잉이다. 우리가 이통시장 전체를 모니터링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이폰 대란 같은 대란 발생 시에는 이통 시장 전체 위법,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겠다는 의미”라면서도 ‘앞으로 다른 이통사들도 똑같은 방식을 하면 똑같은 방식으로 처벌된다고 보면 되는가’라는 질의에 대해 “그렇다. 다단계 영업역시 그걸 조사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박 국장은 ‘법인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올라가도 마찬가지인가?’라는 질의에도 “시장의 퍼센트가 고려되는 게 아니라, 관련 매출액을 보고 과징금을 산정한다”고 답했다.
이통사 법인폰이 이슈화된 마당에 당장 은밀하게 법인폰 월경(일반유통)을 시도할지는 의문이나, 이번 제재 기준이 또 다른 논란을 제기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다.
◇쟁점4) 단통법에선 합리적 제재 불가능한가(단통법 폐지여론)
수없이 다양한 기업의 영업관행과 사람마다 다른 이용자 차별에 대한 인식, 방통위 조사권의 한계와 날로 커지는 기업의 로비력 등을 이유로 방통위가 단통법 체제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규제업무를 수행하기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평가도 있다.
단통법의 가장 중요한 취지가 국민이 지원금을 한눈에 쉽게 알 수 있게 하는 ‘투명한 지원금 공시제도’였다면, 공시한 대로 주지 않는 경우만 처벌하고, 나머지 다른 유형들(지원금 초과 지급이나 선택약정할인 강제화 등)은 모두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 관련기사 ◀
☞ 방통위 “LG U+ 법인시장만 영업정지 당연하다”(일문일답)
☞ LG U+ 법인영업만 10일 정지, 과징금 18.2억..영향은 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