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위장전입과 청약통장 거래 등 부정한 수법으로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을 되팔아 수십억원의 차익을 챙긴 일명 ‘떴다방’ 업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특히 느슨한 청약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고의로 미계약 물량을 만들어 이를 빼돌리는 새로운 수법이 이번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울산지검은 분양권 전매 브로커인 떴다방 업자 5명과 분양대행업체 간부 1명 등 6명을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청약통장을 사들여 떴다방 업자들에게 넘긴 11명을 구약식 기소했다고 26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떴다방 업자 A(41)씨와 B(51)씨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5억7천680만원을 주고 신혼부부나 장애인 등 특별분양 대상자나 가점제 점수가 높은 사람의 청약통장 83개를 사들였다.
A씨 등은 이 통장들로 무더기 청약 신청을 해 아파트 55가구에 당첨됐고, 가구당 3천∼5천만원의 웃돈을 받고 전매해 15억∼27억원의 차익을 챙겼다.
이들은 구청에 실거래 신고를 하면서는 가구당 300만∼500만원의 프리미엄만 받았다고 신고, 고액의 양도세 부과도 피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통장모집책인 주부 C(41)씨와 D(38)씨는 당첨 확률에 따라 개당 200만∼1천만원을 주고 청약통장을 매입, A씨 등에게 넘겨 2∼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C씨와 D씨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청약통장 명의자 10명을 울산으로 위장전입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공인중개사 E씨와 분양대행업체 본부장 F씨가 공모한 범행은 수법이 기발했다.
E씨는 인터넷으로 청약 신청을 하면서 가점이 높은 것처럼 허위 정보를 기재해 분양권에 당첨받은 뒤, 가점 진위를 확인하는 계약 단계에서 고의로 분양을 포기해 미계약 물량을 만들었다.
원래 미계약 물량이 발생하면 예비당첨자를 대상으로 추첨이 이뤄져야 하지만, 사전에 E씨로부터 8천만원을 받은 F씨는 5가구를 빼돌려 E씨가 지목한 5명이 계약하도록 했다.
F씨는 같은 수법으로 A씨에게서도 1억5천만원을 받고 아파트 14가구를 수의계약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F씨는 “특정 타입은 인기가 좋아서 미계약 물량이 없다”고 속여 예비당첨자들에게 추첨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이 밖에 구약식 기소된 11명은 청약통장과 인감증명서 등 청약에 필요한 서류를 C씨와 D씨에게 넘기는 대가로 150만∼9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달아난 분양대행업체 대표를 지명수배하고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