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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케이블TV 경마프로그램 '중징계' 의결

김유성 기자I 2015.04.23 18:27:05

ARS, SMS 서비스 등의 유료 정보 서비스 홍보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마 경주의 우승마 적중이나 배당률에 치중한 내용을 방송한 케이블TV 경마프로그램에 중징계를 의결했다.

리빙TV, 생활체육TV의 ‘예상TV경마’는 전문가들이 출연해 다음날 열리는 경마 대회의 우승마를 예상해 보는 경마 프로그램이다. 전문가별 과거 적중률 및 배당률을 강조하면서 ARS, SMS 서비스 등의 유료 정보 서비스를 홍보했다. 사실과 다른 유료정보서비스의 이용 요금을 고지하는 내용, 협찬고지가 금지된 경마정보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8조(건정성),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3호, 제54조(유료정보서비스)제1항 및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7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유지)제2호를 적용, 각각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청자들의 웃음을 유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욕설?비속어 등의 방송에 부적절한 언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tvN, 스토리온의 ‘SNL 코리아 시즌6’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의결했다.

tvN, 스토리온의 ‘SNL 코리아 시즌6는 “X됐다”, “X새끼” 등의 욕설 및 비속어를 일부 비프음 처리해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자막에 X표시를 해 보여주고, “핵노잼” 등의 신조어를 과도하게 사용했다.

출연자가 다른 출연자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장면 등을 일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포함해 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에서 욕설 및 비속어의 반복적 사용은 청소년들의 언어생활과 올바른 인격형성을 저해하는 등 그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5호,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을 적용, 각각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이밖에 방송통신심의위는 광복 이후 전쟁과 혼란상황을 잘 극복해 나간 국민들의 생활상을 그린 다큐멘터리프로그램에서 한국전쟁 발발, 서울 수복 후 부역자 처벌, 미군의 흥남 철수 등의 역사적 사실을 다루면서 맥락상 필요한 부분을 생략하거나 특정 장면의 부각, 사실과 다른 내용의 내레이션 등으로 왜곡된 역사 인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KBS-1TV ’광복 70주년 특집 뿌리깊은 미래‘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제1항, 제14조(객관성)를 적용, ‘경고’를 내렸다.

미국 현지 뉴스를 전달하는 시사영어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설명하는 내용과 관계없는 자막을 보여주거나 수차례에 걸쳐 영단어를 오기하거나 잘못 해석한 내용 및 방송일자와 진행자명을 오기한 고정자막을 장기간에 걸쳐 방송한 EBS-TV ’World News Review‘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적용, ‘주의’를 의결했다.

한편, 여고생 간의 키스 장면을 방송해 논란이 되었던 JTBC ’선암여고 탐정단‘에 대해서는, 현시대의 청소년들이 고민하고 있는 성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고자 했던 기획의도를 감안해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드라마에서 동성애를 소재로 다루면서 여고생 간의 키스 장면을 장시간 클로즈업해 방송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5호, 제43조(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제1항을 위반했다는 다수의견에 따라 ‘경고’를 내렸다.

‘12세이상시청가’ 프로그램에서 청소년 출연자가 부모의 성관계에 대해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한 JTBC ‘설특집 유자식 상팔자’에 대해서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5호, 제43조(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을 적용, ‘경고’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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