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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인 줄 몰랐다"...친인척집까지 '몰카' 장학관, 판사 질타에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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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기자I 2026.06.01 12:29:47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교육 연수시설뿐만 아니라 친인척집, 식당 공용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총 41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충북교육청 장학관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취재진 피해 도망가는 전 충북교육청 장학관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1일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진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 결심 공판에서 50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으며 범행 도구를 마련해 계획적,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며 “다만 범행을 전부 자백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했다”며 “피고인이 사건 1년 전부터 판단의 흐트러짐을 느낀 점,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장은 다소 의아한 듯 “피고인은 (범행) 이전엔 병원에 가지 않았던 것인가. 수사 대상이 되니까 간 것인가”라고 추궁했다.

그러자 A씨는 “이상하다고는 생각했는데 병인 줄은 몰랐다”고 답했다.

최후 진술에서 “참담해서 모두에게 얼굴을 들 수가 없다”며 “성실하게 치료받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부서 송별회가 열린 청주 한 식당 화장실에 라이터 모형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이를 발견한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거 당시 식당 안 CCTV에는 A씨가 경찰이 출동해 어수선한 틈을 타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은 A씨가 발견된 카메라 외 화장실 다른 곳에 설치한 카메라를 회수한 것은 아닌지 의심했다.

이후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올해 초부터 교육 연수시설 내 여성 숙소와 친인척집 화장실 등 6곳에 수일간 카메라를 설치해 총 41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 4대에선 총 47개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교육청은 지난 3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 처분했다.

A씨는 지난 4월 1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정장 차림으로 마스크를 착용한 채 출석했다가 취재진과 마주치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당시 이리저리 허둥대던 그는 보안 검색대를 아무 절차 없이 통과해 제지당하는가 하면, 카메라에 에어 싸인 채 변호사를 애타게 부른 모습이 한 매체 카메라에 포착됐다.

영장심사를 마친 뒤에는 상의를 갈아입고 모자를 눌러쓴 채 후문으로 빠져나갔다.

A씨 측은 지난달 13일 “올해 1월부터 급격히 정신적인 문제가 나타나면서 스스로도 납득이 안 되고 제어가 안 됐다고 한다”며 “현재는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정신 감정을 통해 정확한 증상을 확인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형을 이유로 정신감정을 하는 것은 절차적 지연이 있을 것 같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 공판은 오는 1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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