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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으며 범행 도구를 마련해 계획적,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며 “다만 범행을 전부 자백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했다”며 “피고인이 사건 1년 전부터 판단의 흐트러짐을 느낀 점,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장은 다소 의아한 듯 “피고인은 (범행) 이전엔 병원에 가지 않았던 것인가. 수사 대상이 되니까 간 것인가”라고 추궁했다.
그러자 A씨는 “이상하다고는 생각했는데 병인 줄은 몰랐다”고 답했다.
최후 진술에서 “참담해서 모두에게 얼굴을 들 수가 없다”며 “성실하게 치료받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부서 송별회가 열린 청주 한 식당 화장실에 라이터 모형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이를 발견한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거 당시 식당 안 CCTV에는 A씨가 경찰이 출동해 어수선한 틈을 타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은 A씨가 발견된 카메라 외 화장실 다른 곳에 설치한 카메라를 회수한 것은 아닌지 의심했다.
이후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올해 초부터 교육 연수시설 내 여성 숙소와 친인척집 화장실 등 6곳에 수일간 카메라를 설치해 총 41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 4대에선 총 47개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교육청은 지난 3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 처분했다.
A씨는 지난 4월 1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정장 차림으로 마스크를 착용한 채 출석했다가 취재진과 마주치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당시 이리저리 허둥대던 그는 보안 검색대를 아무 절차 없이 통과해 제지당하는가 하면, 카메라에 에어 싸인 채 변호사를 애타게 부른 모습이 한 매체 카메라에 포착됐다.
영장심사를 마친 뒤에는 상의를 갈아입고 모자를 눌러쓴 채 후문으로 빠져나갔다.
A씨 측은 지난달 13일 “올해 1월부터 급격히 정신적인 문제가 나타나면서 스스로도 납득이 안 되고 제어가 안 됐다고 한다”며 “현재는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정신 감정을 통해 정확한 증상을 확인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형을 이유로 정신감정을 하는 것은 절차적 지연이 있을 것 같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 공판은 오는 17일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