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된 ‘감사의 정원’, 지구단위계획 변경...공사 재개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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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환 기자I 2026.03.13 10:00:04

절차상 하자 바로잡기 위한 조치
서울시 “남은 절차 완료할 예정”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국토계획법 및 도로법 위반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서울 광화문 ‘감사의 정원’의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며 공사 재개를 시동건다.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인근에 조성되고 있는 감사의 정원 공사 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지난 12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세종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6·25 전쟁 참전국 22개국을 기리기 위해 조성되는 감사의 정원 공사 재개를 위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감사의 정원이 국토계획법 및 도로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정하고 이날 국토계획법 제133조에 따라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도로나 광장 등 도시계획시설과 관련성이 없는 지하 전시시설을 설치하려면 개발행위허가 또는 별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하지만 서울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변경해 감사의 정원 공사를 재개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변경은 절차 중 하나이고 아직 절차가 모두 끝나지는 않았다”며 “남은 실시계획작성 고시 등 여러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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