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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이날 흰 와이셔츠에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등장했다.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 ‘2961’이 적힌 번호패를 달았다. 재판부가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지 묻자 괜찮다고 답했다.
이날 방청석에는 박수민·서지영·박형수·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이 자리했다. 방청석은 재판을 방청하러 온 방청객들로 들어찼다.
검찰에 따르면 권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 29일 당시 통일교와 우호적 관계가 될 수 있는 대선 후보를 물색하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소개받았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대선 지원 제안을 받았다. 그 후 재차 대선 지원 취지의 제안을 받고 권 의원은 천정궁에 방문해 한 총재를 만났다. 이 만남에서 한 총재는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의 지원을 약속했다. 실제로 한 총재는 윤 전 대통령의 지지를 선언했다.
권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후 한 총재를 방문하고, 같은 날 윤 전 본부장과의 접견에 함께 자리하는 등 우호적 관계를 맺었다. 이후 여의도에 있는 한 중식당에서 윤 전 본부장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이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고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것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민의힘이라는 정치권력과 통일교 유착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이 사건은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한 국정농단으로, 피고인은 그 시발점 역할로 현금 1억원을 수수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 측 변호인단은 이러한 혐의에 대해 “2022년 1월 여의도 중식당에서 윤 전 본부장을 만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는 ‘공소장일본주의’에 관해 검찰과 변호인단 측에서 입장이 갈렸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구체적인 범죄사실은 윤 전 변호인단으로부터 1억원을 전달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핵심”이라며 “공개된 법정에서 기자들도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에 대해 기소되지 않은 것을 공소사실로 진술하는 건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의혹 단계인 다른 사안이 공소장에 포함됐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공소장일본주의는 공소장에 범죄사실만 기재하고 증거 등은 적지 말아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원칙이다. 권 의원을 기소한 검찰은 그가 한 총재의 해외원정도박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알려 증거 인멸 등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고도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은 현금 1억원을 전달받은 것만으로 규정할 수 없다”며 “헌법상 청렴의무를 위반해 국회의원 신분으로 현금 1억원을 수수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치권력이 거대한 금력을 가진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의 2차 공판은 오는 21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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