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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중 80.4%(복수응답 기준)는 학생 보호자에 의해 발생했다. 이어 △학생 58.4% △학교 관리자 48% △교육 행정기관 11.6% 순으로 집계됐다.
대부분의 특수교사들은 교권 침해를 당하더라도 혼자 참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응답 기준 응답자 중 67.1%는 ‘동료, 관리자가 인지했으나 혼자 참고 넘어갔다’고 답했다. 42.2%는 ‘동료, 관리자가 인지 못하고 혼자 참고 넘어갔다’고 했다.
이는 교권 침해 사실을 알리더라도 교권 침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서 교권 침해로 인정받았다고 답한 특수교사 비율은 4.9%에 불과했다. 3.9%는 교보위 개최마저 거부당했다.
보호자의 보복성 민원도 교권 침해를 신고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교권 침해 경험이 있는 특수교사 중 10.7%는 침해 사실을 알렸다가 학부모에게 민원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특수교사들은 1명당 법정 기준 이상의 학생을 맡고 있어 업무부담도 크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특수교육법)과 ‘특수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1개 특수학급의 학생 정원은 유치원의 경우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이다. 특수교사 배치 기준은 특수교육 학생 4명당 특수교사 1명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특수교사 1명당 특수교육 학생 4.24명을 담당하고 있다. 교육부의 ‘2025 특수교육 통계’에 따르면 올해 특수교육대상자는 12만 735명이고 특수교사는 2만 8445명이다.
교육 현장에서는 특수교사의 생활지도권을 보장하고 특수교사를 더 배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생활지도권 보장을 통해 악성민원 등 교권 침해 위험을 줄이고 특수교사를 늘려 업무 환경을 개선해달라는 것이다.
정원화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정책실장은 “특수교육은 학생 맞춤형 개별화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선 특수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특수교사를 더 배치해 개별 학생에 맞는 교육활동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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