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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퐁컴퍼니는 지난 2015년 ‘상어 가족’ 동요를 선보였다. 상어 가족은 ‘아기 상어 뚜루루 뚜’라는 중독성 있는 가사 등으로 단숨에 큰 인기를 끌었다.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에도 진입한 적도 있다.
그러던 중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는 핑크퐁의 상어 가족이 자신이 2011년 내놓은 동요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면서 2019년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핑크퐁컴퍼니 측은 북미권 구전동요를 편곡해 상어가족을 제작했고, ‘베이비 샤크’가 구전 동요와 똑같아 창작성이 없으므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1·2심 재판부는 핑크퐁 컴퍼니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감정촉탁 결과를 고려할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의 곡은 원저작물을 다소 수정·증감한 것에 불과해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같은 이유로 2023년 원고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은 “원고 곡이 2차적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 또는 증감을 가해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돼야 한다”며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 및 증감을 가한 것에 불과해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정촉탁결과 등을 토대로 원고 곡이 이 사건 구전가요와 사회통념상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볼 정도의 실질적인 개변에 이르지 아니해 2차적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2차적저자물에 대한 판시를 내놨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대법 판결을 통해 2차적저자물은 원저작물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 및 증감을 가해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돼야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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