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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경찰이 해당 신고에 대해 확인한 결과 내국인으로 중복투표도 해당 없어 오인 신고로 종결 처리했다.
오후 1시 20분께는 해운대구 좌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며느리인 A씨(60대)가 90대 어머니를 휠체어에 모시고 같이 투표소에 들어가서 무효표로 처리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A씨의 남편 B씨가 해당 투표소를 찾아와 항의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관련 규정을 설명한 뒤 상황을 마무리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부터 오후 2시까지 대선 사전투표 관련 112신고가 34건 접수됐다. 세부 내용으로는 소음 4건, 교통불편 1건, 기타(오인·소란 등) 29건이다.
앞서 지난 29일 사전투표 첫날에는 총 40건의 112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