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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게임 '핵' 판매대금은 범죄수익…추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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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원 기자I 2025.05.16 12:00:00

핵프로그램 판매 수익, 업무방해 범죄수익 인정
공모 시 판매자와 이용자 업무방해죄 공동정범
2심 "판매수익, 범죄수익 아냐"→대법 파기환송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되는 ‘핵 프로그램’을 판매해 얻은 대금은 범죄수익으로서 추징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핵 프로그램 판매자와 그 이용자는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프로그램 판매자가 얻은 수익은 업무방해 범죄의 수익으로서 추징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피고인 A씨는 공범들과 공모해 2019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수회에 걸쳐 대금을 받고 온라인 게임에서 설정된 제한 등을 무력화하는 ‘핵 프로그램’을 게임이용자들에게 판매했다. 게임이용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실행해 게임에서 설정된 제한 등을 무력화함으로써 피해자 게임회사들이 핵 프로그램 통제 패치프로그램, 보안프로그램 설치 비용을 지출하게 하는 등 정상적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 A씨가 판매한 핵 프로그램은 보이지 않는 게임 상대방의 캐릭터 위치를 표시하고, 직접 조작하지 않아도 게임 상대방을 자동 조준할 수 있으며, 게임 상대방 주변에 총을 쏘아도 자동으로 타격되도록 제작된 것이었다.

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억4441만여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취득한 핵 프로그램 판매대금을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에 따라 추징 대상으로 봤다. 또한 피고인이 배포한 핵 프로그램이 게임의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해 게임을 개발·관리하는 회사뿐만 아니라 게임에 참여한 다른 사람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양형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형을 유지했으나, 추징은 선고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핵 프로그램을 판매한 대가로 얻은 수익금은 ‘게임에 접속해 핵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업무방해를 한 행위’로 생긴 재산이 아니어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범죄수익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의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핵 프로그램을 판매해 게임이용자들로 하여금 핵 프로그램을 이용해 게임 서버에 접속할 수 있게 했고, 이로써 피고인과 게임이용자들은 피해자 회사들의 정상적인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한다는 점에 관해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핵 프로그램 개발자는 세계 총판을 지정하고, 세계 총판이 각 국가별 총판을 지정하며, 국내 총판은 게임이용자들에게 핵 프로그램을 판매한 후 세계 총판에게 그 수익을 암호화폐로 지급하는 구조”라며 “게임이용자들은 피고인과 같은 국내 총판 조직을 통하지 않고는 직접 프로그램을 구입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핵 프로그램 판매행위는 범행의 핵심요소”라고 봤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업무방해죄가 중대범죄로 규정돼 있으며,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규정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중대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해 새로 만들어진 재산뿐만 아니라 그러한 범죄행위에 의해 취득한 재산도 포함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핵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피고인과 그 프로그램을 구매해 이용한 게임 이용자가 함께 업무방해죄 공동정범이 된다면 그 판매대금은 업무방해죄로 취득한 재산으로서 추징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특히 대법원은 “원심은 그 판매대금이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 대상임을 전제로 하여 나아가 추징을 명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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