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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업권에 법 시행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준비와 불법 영업 소지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구축을 독려했다. 또 서민밀착형 금융회사로서 실질적인 영업관행 개선 등 취약 차주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성욱 금감원 부원장보는 “고금리,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취약 차주 보호, 대부업 신뢰도 제고 등 최근 제·개정된 법의 취지가 충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각 업권의 준법의식 제고 및 내부통제 강화해달라”고 전했다.
김 부원장보는 최근 지자체 대부업권에서 발생한 법인보험대리점(GA) 연계 폰지사기 연루 의혹 등 금융사고 발생 사례를 언급하며 “향후 금감원은 국민적 눈높이나 금융의 사회적 책임과 배치되는 시장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불법사금융 척결 등을 위해 전면 개편된 대부업법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관련 안내사항을 전달했다. 지자체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 상향,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의 등록기관 상향,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유지의무 및 대표자 등의 타 업체 겸직 제한 사항 등이 개정 대부업법에 포함됐다.
또 불법사금융의 경우 처벌이 강화되고 이자 약정이 무효화되며, 반사회적 대부계약(초고금리 계약 포함)에 대해서는 계약 자체가 무효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그간 대부업법 위반 주요 지적사례를 설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확립 및 준법의식 제고를 당부했다.
이날 설명회에선 개인채무자 상환·독촉 부담 완화 등 개정된 개인채무자보호법 취지가 계도기간 중 안정적으로 자리매김되도록법령 주요 내용도 소개됐다. 또 지난해 현장점검 시 적출된 내부통제 미흡 빈발사례 및 채권추심회사 내부기준 모범운영 사례 전파 등을 통해 양 업권의 추심업무 관행 개선을 유도했고, 계도기간 종료 전 법 이행상황 점검 예정임을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대부업권‧채권추심업권 준법의식이 제고되고, 취약차주 권익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구축 등 업무관행 개선을 기대한다”며 “업권의 법규 이행 여부 등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은 업계 소통 및 금융위 협의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불법추심 행위 등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정한 검사를 통해 무관용 대처하는 등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