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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추심업권에 “취약계층 보호와 부담 완화에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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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훈 기자I 2025.03.06 14:00:00

금감원, 대부업권·채권추심업권 대상 업무설명회
취약 차주 보호·개인채무자 부담 완화 등 당부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권, 채권추심업권 대상으로 취약 차주 보호와 부담 완화 등을 강화한 대부업법과 개인채무자보호법 등을 준수하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6일 대부업권·채권추심업권 대상 업무설명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대부업 신뢰도 제고를 위한 대부업법 개편 및 개인채무자 부담 완화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등 서민금융 관련 대표 법령이 금융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업권에 법 시행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준비와 불법 영업 소지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구축을 독려했다. 또 서민밀착형 금융회사로서 실질적인 영업관행 개선 등 취약 차주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성욱 금감원 부원장보는 “고금리,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취약 차주 보호, 대부업 신뢰도 제고 등 최근 제·개정된 법의 취지가 충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각 업권의 준법의식 제고 및 내부통제 강화해달라”고 전했다.

김 부원장보는 최근 지자체 대부업권에서 발생한 법인보험대리점(GA) 연계 폰지사기 연루 의혹 등 금융사고 발생 사례를 언급하며 “향후 금감원은 국민적 눈높이나 금융의 사회적 책임과 배치되는 시장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불법사금융 척결 등을 위해 전면 개편된 대부업법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관련 안내사항을 전달했다. 지자체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 상향,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의 등록기관 상향,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유지의무 및 대표자 등의 타 업체 겸직 제한 사항 등이 개정 대부업법에 포함됐다.

또 불법사금융의 경우 처벌이 강화되고 이자 약정이 무효화되며, 반사회적 대부계약(초고금리 계약 포함)에 대해서는 계약 자체가 무효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그간 대부업법 위반 주요 지적사례를 설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확립 및 준법의식 제고를 당부했다.

이날 설명회에선 개인채무자 상환·독촉 부담 완화 등 개정된 개인채무자보호법 취지가 계도기간 중 안정적으로 자리매김되도록법령 주요 내용도 소개됐다. 또 지난해 현장점검 시 적출된 내부통제 미흡 빈발사례 및 채권추심회사 내부기준 모범운영 사례 전파 등을 통해 양 업권의 추심업무 관행 개선을 유도했고, 계도기간 종료 전 법 이행상황 점검 예정임을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대부업권‧채권추심업권 준법의식이 제고되고, 취약차주 권익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구축 등 업무관행 개선을 기대한다”며 “업권의 법규 이행 여부 등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은 업계 소통 및 금융위 협의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불법추심 행위 등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정한 검사를 통해 무관용 대처하는 등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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