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 의결권 행사 과정의 주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열리는 제26기 정기 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를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상법 제368조의 4 제1항에 따르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다.
아이센스 관계자는 “이번 자사주 취득·소각과 주주총회 전자투표제 도입 의결은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고 기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인 결정으로 앞으로도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아이센스는 지난 2월 초 CGM 케어센스 에어의 성능을 대폭 개선해 국내 허가 변경 승인을 득하였으며 3월 말 국내 시장에 출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허가 변경 신청을 완료한 유럽 CE 인증도 현재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신규 제품의 국내외 잇따른 허가 승인 및 출시는 글로벌 CGM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케어센스 에어는 헝가리, 독일, 영국 등 총 14개국에 출시해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으며 영국 등 보험등재 국가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