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임금을 근로자 월급계좌가 아닌 차명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방식으로 73명 근로자 체불을 위장했다. 또 본인 명의와 친척 명의 사업장을 설립해 도급관계인 것으로 꾸며 본인 명의 사업장을 허위로 폐업해 대지급금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 근로자를 본인 사업체 근로자인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범행사실이 구체적으로 밝혀졌지만 A씨는 허위자료 제출, 거짓 진술 등으로 수사를 지연·방해하고 수사 중인 근로감독관을 직권남용이라며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해 구속하게 됐다고 지청은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익명 제보를 받아 지난해 7월부터 내사에 착수해 7개월간 120여명의 근로자 계좌를 전수조사하고 사업주 계좌 및 기성금 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확인했다.
김선재 통영지청장은 “이번 부정수급 사례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임금채권보장 기금의 건전한 운영을 악화시키는 한편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임금체불 근로자들에게 돌리는 매우 불량한 범죄”라며 “이번 사건과 같이 고의적인 부정수급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