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8월께 구속 수감 중인 아들의 여자친구 B씨와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여자 친구에게 이럴 수가 있냐”며 저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며 “믿었던 남자친구의 아버지로부터 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지금까지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수감 중인 아들 여친 성폭행한 50대 남성
法 징역 5년 선고 “지금까지도 반성 없어”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