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에 산불 2단계 발령…피해규모 69㏊·화선 3.4㎞

박진환 기자I 2023.03.16 17:59:41

헬기 23대·인력 478명 투입…재투기가 산불로 비화 추정
산림청,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16일 오후 2시 54분경 경북 상주시 외남면 흔평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주변으로 확산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상주=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6일 오후 2시 54분경 경북 상주시 외남면 흔평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의 확산을 막고 신속한 진화를 위해 오후 4시 10분을 기해 산불 2단계를 발령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23대와 산불진화장비 53대, 산불진화대원 478명을 긴급 투입해 진화 중이다. 이번 산불은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재투기가 산불로 비화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까지 최초 신고자 1명의 산불연기 흡입으로 병원 이송했으며, 아직까지 시설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불영향구역은 69㏊이며, 화선은 3.4㎞,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불의 정확한 피해면적을 산림청 조사감식반을 통해 조사할 계획이다. 통합산불지휘본부장인 강영석 상주시장은 “안전사고 발생에 유의하고 산불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토록 하겠다”며 “산불진화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신속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산불예방을 위해 농·산촌지역의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동시에 산림 연접지 100m 내에서의 소각행위에 대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산불 원인 중 26%는 논·밭두렁이나 영농 쓰레기 소각이다.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산불 가해자 신고 포상금 규정을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한다. 강혜영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산불 예방이 중요한 시기”라면서 “농·산촌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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