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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2019년 1월부터 교제한 여자친구 B 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후 앙심을 품었다. 그는 지난해 10월 6일 B 씨의 집에 무단침입해 ‘죽겠다’는 문자를 보냈으나 ‘거짓말하지 말라’는 답을 받자 집 주방 도시가스 배관을 가위로 잘랐다.
이어 도시가스 중간 밸브를 열어 잘린 배관을 통해 40분간 가스가 방출되게 하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B 씨에게 전송했다.
그는 B씨가 집에 오게 하려고 겁을 주려는 행위였다고 항변했지만 이로 인해 이웃 주택 4가구와 카페 등 인근에 사는 불특정 다수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볼모로 위험천만한 범행을 저질렀다.
또 A씨는 지난해 10월 6일부터 한 달간 B씨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무려 830여 차례 보내는 등 스토킹 범죄도 저지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위협하려고 도시가스 배관을 잘라 40분가량 가스를 누출시켰는데, 이는 가스폭발 등 불특정 다수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라며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