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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회계사는 “일반적으로 내부통제 점검은 회사 자료뿐만 아니라 외부자료 등 면밀한 점검 이후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해 현장점검을 진행해야하나, 일정상 한계가 있어 아주 기본적인사항만을 점검할 수밖에 없었다”며 “아주 짧은 기간 점검했음에도 점검 결과가 미비하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절차적 정당성에 따라 점검항목을 지켜야 했는데, 삼성바이오 증거인멸 사건 관련 재발방지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등 미흡한 점이 많았다”며 “이는 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므로 미래의 특정 시점을 가정하는 것이 아닌, 점검이 이뤄진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에서 준법감시제도에 대한 자문을 맡겨 내년 결과가 나오는 보스턴컨설팅그룹의 결과를 현재 반영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 것.
홍 회계사는 “준법감시위원회가 설치되고 3개월 동안은 삼성 측이 외부 컨설팅을 발주하고 10개월이 지난 상태인데, 그때까지도 핵심적인 감시가 공백 상태였다”면서 “최고 경영진의 준법의무 위반 여부가 인지됐어도 기본적인 사실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홍 회계사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변호사 비용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과 재판부 지시사항이었던 사업지원TF 점검 등 부분에서 준법위 차원의 조사가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꼬집었다.
한편 홍 회계사의 평가에 이어 삼성 측 추천위원인 김경수 변호사의 평가가 이어졌다. 홍 회계 평가에 앞서 재판부 측 추천위원인 강일원 변호사의 평가도 있었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효성·지속성 여부를 전문심리위원들의 자문을 통해 살피고 이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