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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기준이란 감정평가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으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감정평가 실무기준△감정평가 실무기준 해설서를 비롯해 협회 지침 등이 있다.
협회는 기준센터를 기반으로 독립법인 형태의 ‘감정평가기준원’(가칭)설립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기준센터는 현행 감정평가기준위원회의 전면 개편 및 감정평가기준의 체계적 재정립 등을 준비 중이다.
감정평가기준원이 설립되면 주요 업무로 △감정평가기준 제·개정을 위한 초안 작성 및 건의 △감정평가 관련 분쟁 해결의 중요 판단기준 제시(질의회신 등) △감정평가서 검토기준 제정(사전심사·적정성 검토)△감정평가기준 관련 정책자문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순구 감정평가사협회 회장은 “협회는 감정평가기준센터 설립을 통해 감정평가기준원 설립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다”면서 “독립성 있는 감정평가기준원이 설립되면 더욱 전문적이고 신뢰받는 고품질의 감정평가서비스를 국민께 제공하는 데 초석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1973년 공인감정사 제도 도입 이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의 법정단체로서 감정평가사의 전문성 제고, 감정평가 관련 제도개선 및 업무개발, 국제교류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