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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꼬인 ‘한은 별관공사’‥이번엔 시민단체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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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찬 기자I 2019.07.15 16: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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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금액 쓰고도 1위 낙찰예장자된 계룡건설 지위 유지
경실련 “명백한 예산 낭비” 검찰에 조달청 고발

경제정의실천연합 국책사업감시단은 15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조달청장을 포함한 조달행정 관료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진=경실련 제공)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한국은행의 별관공사를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꼬이고 있다. 법원이 논란이 된 계룡건설의 낙찰예정자 지위를 다시 살려내자, 이번에는 시민단체가 입찰을 진행한 조달청을 고발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은 15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조달청장을 포함한 조달행정 관료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경실련 측은 “지난 4월 감사원이 조달청의 예정가격 초과 입찰자에 대한 낙찰자 선정과 관련해 위법하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이후 조달청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또다시 법적 근거 없이 입찰공고를 취소했다”면서 “부패를 유발하고 예산낭비를 조장한 관계자를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계룡건설이 한은 별관공사 시공사 입찰과 관련해 낙찰예정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조달청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애초 입찰공고 때 조달청이 예정가격을 넘으면 낙찰자로 선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낙찰자로 선정된 계룡건설의 지위를 조달청 마음대로 취소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이 계룡건설의 낙찰자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예산 낭비 논란은 여전히 남는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 측은 “최근 법원이 계룡건설의 낙찰예정자 지위를 유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했지만, 그렇더라고 조달청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한 예산낭비 자체가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한은은 지난 2017년 한은 별관 건축의 시공사 선정을 조달청에 일괄 위임했다. 전문가에게 맡긴다는 취지였다. 그 해 12월 조달청은 별관건축 1위 낙찰예정자로 계룡건설을, 2위 낙찰예정자에 삼성물산을 선정했다.

하지만 계룡건설이 써낸 금액은 입찰예정가(2829억원)보다 3억원 많은 2832억원에 달하는 점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삼성물산은 입찰예정가보다 589억원 적은 2243억원에 불과했다. 계룡건설이 삼성물산보다 기술점수가 현저히 높아서 선정됐다는 게 당시 조달청의 설명이다.

이듬해 경실련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지난 4월 조달청이 국가계약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조달청장에게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직원 4명을 징계하고 문제가 된 입찰에 대해 예산 낭비 여부와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조달청은 감사원의 지적 이후 지난 5월 기존 입찰을 취소한 뒤 새로운 입찰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기존 입찰의 1순위 낙찰예정자였던 계룡건설이 반발하면서 가처분신청을 냈고, 결국 1심에서 계룡건설이 승소하면 논란을 원점으로 돌려놓았다.

법적 공방이 이어지면서 별관 공사는 이미 1년 6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다. 현재 한은 직원들은 본관을 떠나 서울 태평로 옛 삼성본관에서 임시로 업무를 보고 있다. 임대료만 월 13억원에 달한다. 2년간 ‘월세살이’를 할 경우 312억원이 추가로 드는 셈이다.

한국은행 전경. 한은 본관 뒤로 통합별관이 보인다. (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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