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21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2021년부터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2023년에는 모든 건축물로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2025년에는 모든 건축물에서 실내흡연실 운영이 금지된다. 현재는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과 식당·당구장·PC방 등 일부 시설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또한 담뱃갑에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경고그림과 경고문구의 크기를 키우고 이를 통일한 표준담뱃갑도 도입한다. 현재는 담뱃갑 면적의 50%를 경고그림(30%)과 경고문구(20%)가 차지하는데 우선 경고그림의 면적을 55%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전체 담뱃갑 면적의 75%가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워진다. 22일 서울시내 흡연실의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