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째 분쟁' 콜텍 노사, 협상 평행선…내일 교섭 재개

손의연 기자I 2019.04.17 16:13:39

17일 노조 "사측 제안 받아들일 수 없어…수정안 제시"
18일 오전 교섭 재개 예정 "사측, 노조 수정안 검토"

콜텍 노사가 15일 서울 강서구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교섭을 벌였다. (사진=김호준 기자)
[이데일리 손의연 김호준 기자] 13년째 노사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사업장 콜텍이 17일 교섭에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노조는 사측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수정안을 제출했다.

콜텍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15분까지 사측과 교섭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사측이 제안한 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노조의 수정안을 다시 사측에 내놓았다.

대책위에 따르면 사측은 16일 정리해고에 대한 사과와 해고기간 위로금 최초 제시안 변경이 불가능하다며 복직 당일 퇴사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노조는 다시 김경봉, 임재춘, 이인근 등 조합원 복직과 이들이 복직한 이후 공장 재가동이 불가능함을 직접 확인하면 퇴직하겠다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복직기간의 임금과 처우에 관련한 안을 포함시켰다.

대책위 관계자는 “해고기간 보상과 관련해 회사는 최초 제시안 내용을 바탕으로 좁혀보자는 입장이고, 노조는 15명이 해고기간 겪은 고통을 위로할 최소한의 보상액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라며 “회사는 내일 노조의 사과문제, 복직문제 관련 안에 대해 회사의 입장 및 수정안을 검토해 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노사는 18일 오전 11시부터 다시 교섭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대책위는 △정리해고 사과 △정년 전 명예복직 △해고기간 보상 등을 요구하며 13년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앞서 2007년 7월 국내 1위, 세계 3위 악기회사인 콜텍은 국내 공장의 물량을 인도네시아와 중국으로 넘기면서 국내공장을 폐쇄하고 250명의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했다.

2009년 11월 서울고등법원은 “회사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 검토해 정리해고 당시 경영상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014년 6월 대법원은 “미래 대비한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5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콜텍 대법원 판결이 쌍용차, KTX와 함께 박근혜 국정운영 뒷받침 사례이자 박근혜 노동개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판결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

임재춘 조합원은 37일째 단식투쟁 중이다. 지난 2일 김경봉 조합원을 비롯한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조합원 등 9명이 콜텍 본사 옥상에 올라가 기습 시위를 벌이기도 했지만 지난 9일 사측이 노사 교섭 재개를 약속하자 옥상 농성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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