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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원 성추행' 이윤택 2심 징역7년…法 "피해자들 꿈· 희망 짓밟아"

송승현 기자I 2019.04.09 14:51:29

1심 징역6년에서 1년 늘어…추가기소 사건도 '유죄'
성폭력 치료 80시간 이수, 10년 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단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자신이 대표로 있는 극단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윤택(67)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한규현)는 9일 유사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감독에게 1심 형량보다 1년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취업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연기 지도 과정에서 비롯된 신체접촉이라고 주장하지만, 건전한 성적 도덕 관념을 가진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다”며 “유사강간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우울증 등 상해가 발생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14년 밀양 연극촌에서 극단원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된 건에 대해서도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성범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A씨가 이 전 감독의 권유로 밀양 연극촌에 다시 일하기로 한 점 △당시 연극 포스터의 안무가로 A씨의 이름이 올라와 있던 점 등을 근거로 A씨와 이 전 감독이 고용을 전제로 한 보호감독 관계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전 감독의 형량은 1심보다 1년 늘어나게 됐다.

재판부는 “자신의 보호 감독 아래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뿐만 아니라 꿈과 희망도 함께 짓밟았다”고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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