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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현안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9시 연풍문으로 검사와 수사관들이 찾아와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며 “임의 제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양쪽이 합의를 했고 오후 5시 30분까지 영장 집행작업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20일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검찰수사관이 작성한 첩모문건 목록 공개와 관련해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하면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대변인은 압수수색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꺼렸다. 이는 형사소송법 110조에 따른 것으로 군사상 기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의 경우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비서동, 경호동 등의 시설은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된 장소”라면서 “형소법 110조에 나와있는 군사상 비밀 요하는 장소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다만 “최소한의 것을 말씀드리면 복수의 PC가 들어있었다”며 “그 PC에 대해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했다. 검찰이 가지고 온 포렌식 장비로 이 PC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PC 이외에 휴대폰이나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 여부에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도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며 “청와대는 군사상 보안을 요하는 시설이라 그에 준해 압색절차에 응한 것으로 보면 된다. 경내진입은 아니고 임의제출 방식”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