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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 수석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태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협회를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사유화 생각이 전혀 없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e스포츠는 전 세계인이 한국을 찾아 들어와 관람하고 즐기는 유일한 종목”이라며 “그 같은 e스포츠의 산업적 경쟁력, 종주국으로서의 새로운 한류문화에 대해 의정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책임 있게 활성화와 지원에 노력해야겠다는 각오를 갖고 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전 전 수석은 “법원에서 맑으신 눈으로 저의 무고함과 결백함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최선의 협조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도 “사건 기록상에도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한 부정한 청탁이나 이에 대한 전 전 수석의 인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검찰은 ‘사조직 프레임’을 만들었다가 그게 여의치 않자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은 허상에 불과하다. 두 차례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것인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전 수석은 홈쇼핑 관계자 누구로부터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비서관이었던 윤모씨로부터 그와 같은 언급을 들은 적도 없다”며 “후원금이 직무집행 대가라는 인식도 없고 사건의 전모에 대해 알지도 못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아울러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구모씨 등을 압박해 e스포츠협회에 대한 20억원의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선 “조언을 했을 뿐”이라며 “권한을 남용해 예산을 편성하도록 압력을 가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만약 예산 반영 목표가 있었다면 국회 심의과정에서 직접 요청하는 게 빠를 것”이라며 “정무수석의 지위를 이용해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이를 요구할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협회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정당한 급여와 정상적인 지출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전 전 수석은 국회의원 시절 자신의 상임위원회였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관련 업체인 GS홈쇼핑·롯데홈쇼핑·KT로부터 대표이사에 대한 증인신청이나 문제제기를 하지 말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이 회장과 명예회장을 지낸 e스포츠협회에 5억5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울러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기재부 예산담당공무원들에게 e스포츠협회에 대한 예산 배정을 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또 e스포츠협회 예산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