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문재인 비방 카톡’ 신연희 강남구청장 불구속 기소

이승현 기자I 2017.08.09 15:49:23

카톡단체방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등 비방글 200여회 게시
"문재인 후보 낙선시킬 목적의 부정 선거운동"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19대 대선을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에 대한 허위·비방 글을 상습적으로 게시 및 유포한 신연희(69·사진) 서울 강남구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신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지난해 12일부터 올해 3월까지 수백명이 참가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여러 곳에 문 후보자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200여회에 걸쳐 올려 퍼뜨리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신 구청장은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데도 문 후보의 낙선을 위해 부정 선거운동을 했다고 봤다.

그가 카카오톡 방에 게시한 글이나 링크한 동영상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문재인이 1조원 상당의 비자금 수표에 대해 돈세탁을 시도했다’·‘문재인 부친은 북한 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 등의 거짓된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신 구청장이 이러한 메시지를 직접 작성하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은 지난 3월 이 사건과 관련해 신 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신 구청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두 차례 소환조사를 하는 등 조사를 벌여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신 구청장을 지난 6월 21일 한차례 소환해 글 게재 및 유포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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