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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국세청장은 26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하스무크 아디아 인도 국세청장과 제4차 한·인도 국세청장 회의를 열었다.
양국 국세청장은 개정 조세조약의 취지에 따라 상호 합의를 원활하게 진행해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기업들이 안정적인 세정 환경 속에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로 결의했다.
또 최근 국세행정 동향, 외국계 기업 세정지원 현황을 공유하고, 양국의 교역·투자를 촉진하는 세정 환경을 조성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인도는 진출 기업 수 기준으로 한국의 제9위 투자국이다. 그러나 인도에 진출한 기업들은 이전 가격 과세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전 가격 과세는 기업이 외국의 특수 관계자와 거래하면서 정상 가격보다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가격을 책정했을 때 특수 관계가 없는 독립된 기업과 거래할 때 가격인 정상 가격을 적용해 소득을 재계산하고 과세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