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시멘트 업계가 지난 1월에 이어 또다시 담합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지난 1월 쌍용·한일·아세아·동양·성신·현대 등 6개 시멘트사에 199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이날 한일·아세아·성신 등 레미탈 제조 3사에 대해서도 가격 및 시장점유율 담합 혐의로 57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시멘트 업계의 담합행위가 빈발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시멘트 업계의 담합 관행이 이어진 주된 이유로 지난 수십년간 이어진 시장 정체와 신규 경쟁자 진입이 없었던 점을 꼽고 있다.
현재 국내 시멘트 시장은 △쌍용양회 △동양시멘트 △한일시멘트 △성신양회 △아세아시멘트 △현대시멘트 △한라시멘트(옛 라파즈한라시멘트) 등 7개사가 90%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7개사 중심의 시멘트 시장은 이미 20여년간 이어지면서 고착화됐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업계 자체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현재의 7사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며 “설비투자도 활발하지 않아 각사 생산 비중에 있어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업계가 암묵적으로 현재의 시장점유율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다.
또 다른 이유로 담합을 부추기는 시장상황을 꼽는다. 전체 수요가 줄어드는 데다 대체재가 확산되면서 공멸감을 느낀 시멘트 업계가 생존을 위해 담합을 선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레미콘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멘트의 최종 사용처인 건설시장 수요가 과거보다 줄었다”며 “시멘트 대체재인 슬래그 공급 확대 등으로 시멘트 업계의 수익성이 하락하는 것도 담합의 유혹에 빠지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