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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피해주면 '5배 벼락과징금'…허위조작정보 근절법 7월 7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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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훈 기자I 2026.06.30 10:00:23

고의적 유포시 손해액 5배 가중배상제 도입
반복 유통 플랫폼엔 과징금 폭탄
피해자 누구나 신속 신고·유통방지 요청 가능
분쟁조정위 신설로 신속 구제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앞으로 온라인상에서 고의나 과실로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를 퍼뜨려 타인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힌 경우,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이를 방치하거나 반복적으로 유통한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전방위적인 규제가 시행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불법·허위조작정보의 폐해를 막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오는 7월 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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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가짜뉴스에 ‘징벌적 손해배상’…손해액 5배까지 청구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가중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다.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한 경우, 법원은 피해 규모의 최대 5배 범위 내에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게 된다.

네이버(NAVER(035420)), 카카오(035720) 등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조작정보의 자율규제 및 조치사항에 관한 자체 정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며, 법원에 의해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판결이 난 정보를 2회 이상 반복적·의도적으로 유통하는 사업자에게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소송 없이 신속하게”…URL 주소만으로 신고부터 유통방지까지

일반 국민의 피해 구제 절차도 한층 간소화된다. 피해를 입은 국민은 누구나 해당 정보의 구체적 위치(URL 주소)와 신고 이유 등을 기재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즉각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플랫폼은 즉시 유통방지 조치를 취한 후 결과를 통지해야 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신설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을 하여 소송 없이 신속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

문의사항이 있으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허위조작정보정책팀에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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